beta
대구지방법원 2015.9.23. 선고 2015구합22129 판결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

사건

2015구합22129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반환처분 등 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5. 9. 2.

판결선고

2015. 9.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6. 원고에 대하여 한 고령자정년연장 지원금 72,747,770원의 반환처분과 145,495,540원의 추가징수 및 신규고용안정사업지원금의 지급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택시운송업을 하는 원고는 2013. 4. 16. 주식회사 한국기업진단(이하 '한국기업진 단'이라 한다)과 정부지원금에 관한 경영컨설팅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7.25. 한국기업진단을 통해 피고에게 2010년 3분기 ~ 2013년 1분기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여, 2013. 8. 19. 및 8. 23. 피고로부터 지원금 72,747,770원을 수령하였다.다. 피고는 2014. 4. 25. 원고의 교령 자정년연장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전국택시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따라 2000.경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청 시 2009. 9. 3.자로 정년을 연장한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6. 12.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4. 8. 6.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제한 처분, 부정수급 지원금 반환 처분,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고령자정년연장 지원금 부정수급 처분 결정 통보(갑 제8호증)

o 처분대상 : 2010년 3분기 ~ 2013년 1분기 수령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

o 처분의 내용

- 지급제한 : 처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하는 고용안정 사업지원금 부지급

-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72,747,770원 및 추가징수 145,495,540원

라. 원고는 2014. 10. 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3. 3.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자 정년연장지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원고는 한국기업진단으로부터 부적절한 자문을 받고 형식적으로 정년이 연장된 경우에도 지원금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지,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 이를 가장하거나 은폐할 의도는 아니었으므로,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문제가 된 단체협약을 제출해 두고 있었고, 피고가 심사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원고의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었으므로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다.

2)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정수급이 있는 경우 반환처분과 지급제한 처분 중 하나를 택일하여 할 수 있을 뿐 병과할 수 없다. 이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을 개정하여 양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

3) 위에서 본 사정과, 원고는 고령의 근로자들이 대부분으로 이 사건 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이 아니더라도 지원금을 교부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신청 과정에서 취업규칙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지원금을 근로자들의 월급 및 퇴직금으로 사용한 점,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도산위기에 처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규정 및 법리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경우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무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 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 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11,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을 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할 당시 취업규칙(1987년, 1998년, 2002년, 2007년) 상 정년이 55세로 정하여져 있기는 하였지만,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2000.경부터 정년이 60세로 되었고, 2009. 9.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것이 아니다.

(2) 그런데도 원고는 2009. 9.에 정년을 연장한 것으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신청서에 정년을 55세로 정한 1987년도 취업규칙과 정년을 60세로 정한 2009년도, 2011년도 단체협약서 만을 제출하고, 정년을 60세로 정한 2009년도 이전의 단체협약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3) 원고가 한국기업진단에 이 사건 신청을 일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은 2009.에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였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원고는 이마 2000.부터 정년을 60세로 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산청이 허위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4) 원고 대표이사 B는 '한국기업진단의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고령자정년 연장지원금 72,747,77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4. 9.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4고단8972),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7. 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윈고가 이 사건 신청 전에 다른 건으로 피고에게 정년이 60세로 된 단체협약을 제출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신청서 및 그에 첨부된 서류에 의하여 원고가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 수급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종전에 정년이 연장된 단체협약서 등의 제출을 누락하는 행위를 한 이상 이는 지원금 지급에 관한 피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극적 행위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6) 원고는 이 사건 신청 시 단체협약서를 누락한 것은 한국기업집단의 잘못이므로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도 이 사건 신청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한국기업진단에 의뢰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고 이를 지급받았으므로,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한국기업진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면할 수는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 특히 이미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원 제한의 지원은 당해 보조금 지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새로운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장래의 새로운 지원 제한과 이미 부정수급한 지원금 반환은 적용시점을 달리하는 것으로 동시에 병과할 수 있는 성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지급제한과 반환명령 중 택일하여 처분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이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제1 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고 규정하여 지급제한 및 반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유효하다.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을 개정하여 양 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규정 개정을 이유로 이와 달리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 문의 기준이 꾸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대외적 기속력은 없으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이미 2000.부터 근로자들의 정년을 60세로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09.에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것처럼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교부받아 부정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지원금도, 72,747,770원에 이르는 점, ② 이 사건 지원금은 고령자의 정년 연장을 유도함으로써 직업안정을 꾀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점, ③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원받는 행위를 엄단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④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반환을 명하였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였으며,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제한 처분을 한 점, ⑤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에서 정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우.

판사이혜랑

판사김정기

별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