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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선고 2015가단6107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단61070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훈

피고

B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6. 11.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2016. 11. 2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범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 고약11767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나, 약식명령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인천 소재 폐기물 수리업체 (주)C의 실운영자이고, A은 위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의 도장과

인감증명을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회사 차량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A 개인에게 연

대보증을 지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주)아주캐피탈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7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곳에 있던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에 검정색 볼

펜을 사용하여 상품조건 정상대출금란에 '75,000,000, 연 15.9%, 48개월, 대출금 수령 및 자

동이체 사항란에 '농협, 355-0***'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서류 하단 연대보증인 I란에 A이라

고 기재하고 그 옆에 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연대보

증인 I란에 'A, 61####-2******, 인천 ***호, 011-9***-****, 032-4**-****'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연대보증인 I 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C, A 명의로 된 굿플러

스 오토할부 약정서 및 신청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굿플러스 오토할부 약정서 및 신

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아주캐피탈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원고는 뒤늦게 ㈜ 아주캐피탈(이하 '아주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조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위 위조된 연대보증계약으로 인하여 원고가 거주하는 주소지의 유체동산이 인천지방법원 2015본6083호로 압류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원고 남편 D이 2015. 11. 18. 2,000,000원에 경락받아야 했으며, 그 이전인 2015. 7. 31. 정은숙 명의 계좌를 통한 송금 방식으로 위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적 침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명예나 신용의 훼손 등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615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거주지 유체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은 점, 위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이라는 법적 외관이 원고에게 아직 남아 있고, 그 외관의 해소 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원고가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불법행위 내용, 그로 인한 결과,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1.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박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