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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7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01: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다 피해자 E(17세) 및 그 친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야 이 새끼들아, 이리 와봐"라고 소리를 쳤으나 피해자 일행이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전선피복제거용 칼(전체 길이 15cm, 날 길이 5cm)을 꺼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좌우로 1회 휘두르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