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0. 1. 5.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는데, 그 뒤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나도록 출국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불법체류를 하다가 2005년경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 B와 혼인함으로써 2005. 10. 27. F-2(거주)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다만, 위와 같이 장기간 불법체류를 한 점에 대해서는 2005. 10. 10. 범칙금 4,000,000원의 통고처분이 내려졌다). 나.
원고는 2006. 8. 16. 소외 B와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해소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 허가받은 F-2(거주) 체류자격의 변경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2007. 3. 9. D-8(기업투자)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하였으며, 같은 날 범칙금 1,50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7. 6. 21. D-8(기업투자)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는데, 2007. 12. 30.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 C과 혼인함으로써 2008. 7. 31. F-2(거주)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1. 6. 10. F-5(영주)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2011. 8. 22. 위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을 불허하는 처분이 내려졌다.
마. 그 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면서 F-6(결혼이민) 체류자격이 신설되었는데, 원고는 기존 F-2(거주)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만료일(2012. 2. 26.) 직전인 2012. 2. 23. F-6(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현재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