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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5312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추징 부분) 공 범인 법무사와 변호사에게 지급한 돈은 추징금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검사 (1)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은 포괄 일죄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공소사실이 공소 시효를 지났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추징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수익 추징의 경우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에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변호 사법 제 116조에 의한 필요적 몰 수 또는 추징은 그 법 제 109조 제 1호의 규정 등을 위반한 사람이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도5069 판결 등 참조), 수인이 공동하여 변호 사법 위반죄를 범하고 교부 받은 금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 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43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의 범인에는 공동 정범뿐만 아니라 종범 또는 교사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