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누52332 판결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윤현하)
피고, 피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김종인)
변론종결
2016. 9.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1. 원고에게 한 ○○대학교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이는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고, 그 외의 주장은 이러한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