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771 | 지방 | 2018-11-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1771 (2018. 11. 2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경청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은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나, 환급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법 제50조 제2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를,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후발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들은 2013.2.13. OOO농지 1047.66㎡를 경매로 취득하고,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유상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8.7.13. 과오납된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이 정한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으로 보아 2018.9.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각하하였다.

(3)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이 정한 5년의 통상적 경정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다른 납세자의 유사한 쟁점에 대한 조세심판결정은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청구인들의 2018.7.13.자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처분청의 2018.9.4.자 각하결정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