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771 | 지방 | 2018-11-23
[청구번호]조심 2018지1771 (2018. 11. 23.)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청구인은 경청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50조 및 제89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은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나, 환급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50조 제2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를,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후발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들은 2013.2.13. OOO농지 1047.66㎡를 경매로 취득하고,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유상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8.7.13. 과오납된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이 정한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으로 보아 2018.9.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각하하였다.
(3)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이 정한 5년의 통상적 경정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다른 납세자의 유사한 쟁점에 대한 조세심판결정은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청구인들의 2018.7.13.자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처분청의 2018.9.4.자 각하결정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