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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26 2017가단23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144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144호로 주식회사 국보테크와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17,48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2. 16. 그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어 2015. 4. 1.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인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