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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6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6. 24. 22:29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만수종합시장 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5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위 K5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남, 16세) 및 피해자 I(남, 1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2,006,24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