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타인이 성관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전송한 것은 단순 조작실수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부과한 원심판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해당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특히 일반메시지로 전송받은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재전송하기 위하여 많은 조작을 거쳐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조작실수로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전송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