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4.20 2015가단1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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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기재 최종상속분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8, 10, 12 내지 1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9, 1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