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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6 2016가단1365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시흥시 C아파트 115동 20층 2018호』를 인도하고, ② 900,000원과 2016. 6. 25...

이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