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6노56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습실에 침입하고 기자재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말경 안동시에 있는 C 대학교 간호학과 실습실 405 호실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카드 키를 이용하여 들어가 위 실습실에 있던 심 폐 소생 술 기자재( 상반신) 10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9.까지 총 6 차례에 걸쳐, 위 실습실에 침입하고, 심 폐 소생 술 기자재( 전신) 2개, 심 폐 소생 술 기자재( 반신) 2개, 심 폐 소생 술 기자재( 소아) 2개, 심 폐 소생 술 기자재( 상반신) 16개, 비디오 비전 1개, 비디오 테이프( 이하 ‘ 이 사건 각 기자재’ 라 한다) 등 합계 41,788,000원 상당의 실습 기자재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각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각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기자재를 E 등에서 진행되는 외부 강의의 실습기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였고, 이 사건 외에도 2008. 경부터 외부 강의 시 C 대학교( 이하 ‘ 피해 학교’ 라 한다) 의 기자재를 실습기구로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반환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② 피고인이 반출한 이 사건 각 기자재는 실제로 외부 강의 시 실습기구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자재는 해당 강의실 또는 피고인의 차, 주거지에 보관되었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기자재의 관리책임자로서 분실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