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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94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슈퍼"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4. 11. 22:00경 위 슈퍼에서 청소년인 D(1995년생)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 3갑을 8,1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이로써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D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70대로 보이는 여자분”에게 담배를 구입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할머니에게 샀는지 할아버지에게 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C슈퍼에 가끔씩 갈 때 본 사람이 할머니이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에도 할머니로부터 담배를 구입한 것으로 혼동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동생인 E이 C슈퍼의 실제 업주로서 주로 위 슈퍼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E이 자리를 비울 때에만 위 슈퍼에 나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F, G, H, I, J의 각 경찰 진술, 사진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