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14 2016고단568
공무상보관물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강원 영월군 B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채권자 D의 위임을 받은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 소속 집행관 E으로부터 종이컵 (1000EA) 54 박스 등의 압류 물의 보관을 명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8. 24. 경까지 별지 소비 목록의 기재와 같이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들을 불상의 거래처 등에서 가지고 가도록 방치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급명령, 유체 동산 압류 조서 및 압류 목록, 각 유체 동산 경매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2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압류 채권자의 권리행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적인 기능을 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효용을 해한 압류 물의 가액이 크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물건들을 대부분 회복시켰고 완전히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