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펌프, 밸브 및 파이프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위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9. 4. 29. 피고와 사이에 태안화력발전소에 공급되는 펌프 10대(이하 ‘이 사건 펌프’라 한다)를 대금 302,500,000원에 2009. 6. 22.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 정한 자재구매규격서에서는 이 사건 펌프 중 구동축(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의 재질은 SCM440, 경도는 285~352HBW일 것을 정하면서, 이 사건 부품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9. 6. 16.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이 사건 부품의 경도 등에 대하여 시험을 의뢰하였는데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은 2009.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의 경도가 ‘264HBW’라는 시험성적서(이하 ‘이 사건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펌프를 납품하면서 이 사건 부품의 경도를 ‘264HBW’에서 ‘291HBW’로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4. 원고가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