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 무효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남 보성군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5.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2014. 4.부터 2016. 6.까지, 2017. 1.부터 2017. 3.까지’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정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7. 10. 31. 원고에게 ‘원고가 [표 1]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총 부당금액 118,587,94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처분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97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표 1] 순번 처분사유 1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29,420원)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외래환자 진찰료-재진진찰료(가-1-나.) 주7.에 따라,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 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방전만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여야 하나, 보호자가 내원하여 약제만 수령하였음에도 초진(또는 재진)진찰료 100%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2 내원 일수 거짓청구 11,815,185원 -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6,603,870원) - 이에 관하여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함 (5,211,315원) 3 입원료 등 거짓청구 74,433,720원 이하 '제1처분사유'- 일부 수진자의 경우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내원하는 등 실제로는 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입원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