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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8 2013고단2248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15:00경 전남 순천시 C원룸 앞길(D여중 정문 부근)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E 검정색 옵티마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경적을 울리고 가속 폐달을 밟아 주위의 이목을 집중시킨 후 하의를 벗은 채 성기를 노출시켜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위 C원룸 201호에 있던 피해자 F(여, 20세)가 이를 보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9. 26. 17:30경 순천시 G에 있는 D여자중학교 교문 앞에서 하교하던 피해자 H(여, 14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도로 옆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세워 두고, 운전석에서 위 피해자를 불러 이야기 하면서 바지 위에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7. 12:00경 순천시 I에 있는 J여자고등학교 정문 앞에 세워둔 위 옵티마 승용차에서, 혼자서 학교 안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K(여, 16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불러 세워 “50만원을 줄 테니까, 보지를 한번 빨아 줄까”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3. 12:30경 순천시 I에 있는 J여자고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혼자서 위 학교 후문을 나와 L고등학교로 가는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 M(여, 17세)를 발견하고, 위 옵티마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불러 세워 "보지를 한번 빨아줄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