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9 2016고정13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17:58경 부천시 B 소재 C 4층에서, 피해자 D가 쇼핑 카트 위에 놓아둔 국민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현금 14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G4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목록 3)
1. 각 사진(목록 5,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최근 십수년간 형사처벌받지 아니하였음, 피해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