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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2.12 2014고단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12. 11. 1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을 안계면 방면에서 봉양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 갓길이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반대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80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2014. 12. 12. 00:25경 경북 의성군 안계면에 있는 영남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