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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52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2.1.(889),442]

판시사항

수용된 임야가 아직도 군사상의 용도 및 보안상의 이유로 군작전수행을 위하여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피수용자의 환매권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수용된 임야가 아직도 군사상의 용도 및 보안상의 이유로 군작전수행을 위하여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피수용자의 환매권을 부인한 사례

원고, 상고인

김웅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물어본다.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1971.12.31. 대통령령 제5912호) 제39조 제1항 에는 이 영에 의한 토지의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는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은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은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 위에는 군사상의 용도에 공하기 위한 특별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재 그 현상이 임야인 상태로 보존되어 있으나, 그 인접토지인 인천 서구 심곡동 산 67의1 임야 5,620평방미터와 함께 육군 제901 정보부대에서 특수임무 훈련장부지로서 주로 산악행군훈련, 특수독도법 및 지형훈련, 주야간 잠복 및 관찰묘사훈련, 체력훈련을 위한 장소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인근지상에 경고판과 차단기를 세워두고 평상시 민간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위 임야의 경계로부터 약 100미터정도 떨어진 인접 임야의 지상에는 군특수임무를 위한 안전가옥 1동이 위치하여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임야는 아직도 군사상의 용도 및 보안상의 이유로 군작전수행을 위하여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에게 위 법조에 따른 환매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 법조에 규정한 군사상 필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