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세종그랑빌의 집합건물과 대지지분의 분양 세종그랑빌은 2008. 11. 14. 자신 소유의 서울 중랑구 D 대 254㎡, E 대 66㎡(이하 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공동주택(9가구: 1층 66.69㎡, 23층 각 146.48㎡, 4층 114.28㎡, 5층 101.46㎡)에 관하여 집합건물로 보존등기를,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대지권등기를 마쳤다.
세종그랑빌은 2009. 3.경부터 이 사건 대지와 위 9세대의 집합건물을 분양하면서 전유부분에 관하여는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5.5/320 지분만을 수분양자들에게 이전하여 주고, 나머지 24.5/32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은 자신의 소유로 남겨두었다.
101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 전유면적 51.81㎡ 65.8㎡ 65.8㎡ 65.8㎡ 65.8㎡ 49.7㎡ 49.7㎡ 37.06㎡ 49.52㎡ 대지 공유지분 34.1 320 38 320 38 320 38 320 38 320 28.7 320 28.7 320 23.4 320 28.6 320
나. 원고의 이 사건 지분 취득 세종그랑빌은 수분양자들에게 이전되지 않은 채 자신 명의로 남아 있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1. 12. 1. F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예산세무서는 2013. 9. 2. F이 보유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예산세무서의 압류를 근거로 한 공매절차에서 2015. 1. 12. 이 사건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5. 1. 29.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15. 1. 12. 기준 집합건물의 소유 현황 등 2015. 1. 12. 기준으로 위 집합건물 9세대의 전유부분과 해당 대지지분의 등기부상 소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유자 대지소유현황 건물소유현황 전유부분 내역 공유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