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24]
주식매수위탁취소의 의사표시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본 사례
증권업을 경영하는 갑회사에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한 을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국민주 6,200주에 대한 매수주문을 내었다가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주식을 확보할 목적으로 위 주문량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갑회사 직원에게 위 매수주문을 형식적으로만 취소한 것처럼 정리하고 위 주식의 현금매수위탁을 위하여 납입된 위탁증거금을 다시 사용하여 더 많은 매수주문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미 주문한 주식 전부에 대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를 모두 인수하겠다고 제의하자 갑회사 직원이 이를 받아들여 을로 하여금 취소주문표를 제출하게 한 다음 위 취소주문과 그 취소가 확인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였다면 을의 위 취소주문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갑이 위 매수위탁취소가 완결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위 매수주문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건묵
신한증권주식회사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340,139원 및 이에 대한 1988.6.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원고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을 경영하는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을 체결하고 1987.12.2. 피고회사 중부지점에 원고 자신의 명의로 계좌번호 102013번의, 1988.2.22. 소외 공우선의 명의로 계좌번호 102320번의, 소외 엄인숙의 명의로 계좌번호 102330번의 각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한 사실, 1988.6.경 소외 포항제철주식회사의 주식(주당 액면금 5,000원 이하, 포철주식이라 한다)이 소위 국민주로서 보급되어 1988.6.10. 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상장되게 되자 원고는 피고회사 중부지점에 위 공우선 구좌에 3,000주, 위 엄인숙 구좌에 400주, 원고 명의의 구좌에 2,800주를 각각 주당 금 43,000원의 매수가격으로 매수주문을 내었고, 이에 피고회사 중부지점에서는 증권거래소에 위 포철주식 합계 6,200주(3,000주+400주+2,800주)를 매수주문함으로써 당일 증권거래소에서 위 6,200주 모두가 주당 금 43,000원에 매수 체결되어 원고의 위 각 구좌에 입고된 사실 및 그 후 위 주식가격이 급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매수주문 후 원고는 즉시 피고회사 중부지점의 영업담당직원에게 위 매수주문 전부에 대하여 취소주문을 내었으며, 그때에 이미 매매가 체결된 원고명의 계좌 1,700주 외에는 전부 그 매수주문이 취소되었음이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회사의 직원들은 원고의 동의를 받은 바도 없이 다시 위 3구좌 개설인들 명의로 취소된 주문과 같은 내용의 매수주문을 받은 것처럼 주문표를 위조행사하여 위와 같이 전량의 매매가 체결되게 한 다음 원고가 위 매매에 대한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위 포항제철주식을 하락된 가격으로 처분하여 원고가 손해 본 것으로 정리함으로써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의 금액과 같은 손해를 입혔으니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1 내지 3(각 매수주문표, 각 정정주문표, 각 취소주문표, 각 매수주문표, 을 제4,21,34호증의 각 1내지 4와 같다.), 갑 제15호증(전산업무기록지, 을 제1호증의 각 1 내지 19와 같다), 갑 제30호증의 3(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88.6.10. 원고는 당초 피고회사 중부지점에서 09:23에 동시호가로 포철주식 6,200주를 주당 금 52,000원에 현금매수하는 주문을 내었다가 11:10경 그 매수금액을 주당 금 43,000원으로 정정하는 정정주문을 내었고, 11:28경에는 위 주문을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취소주문표를 제출하여 위 일련의 주문이 피고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되고 전산기록지에 기재되었으며 곧이어 위 전산시스템에 원고명의 구좌의 1,700주를 제외한 나머지 4,500주에 대하여는 위 주문취소가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입력되어 전산기록지에 기재되었고 이에 위 1,700주의 매매체결사실이 기입되었는데, 다시 일단 취소확인되었던 위 4,500주의 매수주문을 원고가 다시 한 것처럼 매수주문이 입력되고 이어 위 4,500주에 대한 매매가 체결되었음이 입력정리된 사실, 위 취소확인 후의 매수주문의 기초가 된 매수주문표는 원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회사의 거래소 시장대리인실에 근무하던 소외 강나옥이 원고 등 3인의 위 각 계좌개설명의인 명의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나, 한편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의 인정사실만으로써는 위 각 매매체결이 원고의 주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의 주문이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함부로 원고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6,12(각 진술조서), 갑 제26호증(호소문), 갑 제27호증(증권거래소의 의문점)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박계도, 당심증인 이수환의 각 일부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믿는 각 증거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회원특별감리결과 보고서 및 처리의견), 갑 제8호증의 5, 7, 갑 제30호증의 3, 4(각 진술조서), 을 제2호증의 1내지 130(매매장사본송부 및 각 매매장, 1부는 갑 제6호증의 1내지 22와 같다), 을 제5호증(내용증명), 을 제8호증, 을 제11호증의 1(각 각서), 을 제19, 32, 49(각 합의서), 원심증인 박계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4호증의 2(신문)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전채규, 이은영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포철주식이 처음 상장될 무렵의 일반적인 예측은 주당 금 30,000원 내지 35,000원에 시세가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는바, 원고는 가능한 한 많은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당초 주당 금 52,000원의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내었던 사실, 증권거래소가 위 1988.6.10. 개장되어 동시호가를 받아본 결과 매수호가가 너무 높아서 주식시장질서가 교란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증권거래소에서는 각 증권회사에 연락하여 너무 높은 매수호가를 제시한 고객에 대하여는 그 가격을 낮출 것을 권유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회사 중부지점장으로 있던 소외 전영욱은 원고에게 그 매수호가를 낮추도록 요청하여 이에 따라 원고는 그 가격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당 금 43,000원으로 정정한 사실(원고는 주당 금 45,00원으로 정정하겠다고 고집하다가 위 전영욱의 만류로 금 43,000원으로 정정하였다), 당시 증권거래소의 규정상 주식의 현금매수위탁을 위하여는 주식대금의 40퍼센트에 해당되는 위탁증거금을 납입하였어야 했는데 원고는 가능한 한 많은 량의 주식확보를 원하고 있었으므로 피고회사 중부지점 차장으로 있던 소외 전채규에게 자신의 주문량 6,200주에 대한 매매체결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그 매수주문을 형식적으로만 취소한 것처럼 정리하여 일단 납입한 위탁증거금을 다시 사용해서 더 많은 매수주문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미 주문한 량이 전부 매매체결되었다면 이를 전부 인수하겠다고 제의하자 위 전채규는 평소 고객으로서 친분이 있던 원고의 위 제의를 받아들여 원고로 하여금 취소주문표를 제출하게 하고 위 중부지점 매매담당직원인 소외 이은영에게 지시하여 위 취소주문을 입력시키는 일방 피고회사의 거래소 시장대리인실 전산담당직원인 소외 강나옥에게 연락하여 즉시 취소확인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 사실, 당시 증권거래소에서는 앞에서 본 바의 매수호가조절과 업무량 폭주로 인하여 포스트에서의 매매체결확인이 늦어지고 있어서 원고의 취소주문이 입력되었을 당시에는 원고의 매수주문이 과연 매매체결이 되었는지(따라서 취소가 가능한지)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 위 강나옥은 위 전채규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편의를 보아주기 위하여 그때까지 매매체결이 확인된 원고명의 계좌의 1,700주를 제외한 나머지 4,500주에 대하여는 취소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취소확인을 전산시스템에 입력시킨 사실, 그러나 곧이어 위 1,700주 외에도 원고의 당초 매수주문량 6,200주 전부가 이미 원고의 주문대로 주당 금 43,000원씩에 전량 매매체결 되었음이 확인되자 위 강나옥은 원고와의 약속에 따라 위 매매량 전부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이미 취소확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버린 전산업무기록의 정리를 위하여 다시 위 4,500주에 대한 매수주문표를 작성하고 새로 매수주문이 있는 것처럼 입력한 다음 위 매수체결사항을 입력함으로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산기록표에 기재가 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취소주문은 통모한 허위표시에 의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주문에 의한 매수위탁취소가 완결되었다는 뜻의 허위기재를 하여 주었다 한들 이미 그 전에 6,200주 전량이 매매체결된 이상 이로써 원고의 당초 매수주문이 취소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결국 위 포철주식 6,200주의 매수는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 원고는 설사 위 취소확인이 피고회사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증권거래의 관행상 피고는 그 표시에 구속되어 위 매수주문이 취소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취소확인이 피고회사의 일방적인 착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원.피고 쌍방이 통모한 바에 따른 허위내용이었음이 앞에서 본 바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그와 같은 거래관행의 유무를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