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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72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던 D학원에서 경리업무에 종사하면서 학원비, 교재비 수납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7.경 위 학원에서 학원생 E으로부터 학원비로 30만 원을 받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757,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