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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308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8. 15:3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태평동에 있는 이경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 동안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고인이 2013. 12.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