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12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 B 상담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 상담원인데, 연 5.8%에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 또한, 대출 입출금 내역이 부족하니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12. 13:00경 서울 양천구 C 주차장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회신,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H 대화내용, 영상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사기, 조세포탈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