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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0 2016고정613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 이사로서, 2016. 5. 중순경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장에서 철 구조물 설치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 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6. 6. 13. 08:30경 위 E 신축공사장에서 7톤 지게차 리프트를 조종하여 차량 적재함에 실린 철제 H빔을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 경우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후 지게차 리프트를 조종하여야 하고, 다른 H빔이 지게차 리프트에 끼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지게차 리프트로 F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린 H빔을 이동하다가, 적재함 위에서 지게차 리프트 유도 작업을 하던 피해자 G의 다리부분을 H빔으로 밀었고, 이에 밀쳐지면서 위험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뛰어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골 골절의 상해를 입혔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7톤 지게차량을 이용하여 철제 H빔을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여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건설기계조종사면허 조회 회신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