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공2014하,2103]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양도담보 설정자의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가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공제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동산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물 가치의 변형물인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양도담보 설정자의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는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보험금청구권과 본질이 동일한 공제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공2010상, 8)
영남제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외 1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감덕령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계 항변 관련 주장에 관하여
동산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물 가치의 변형물인 그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참조),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양도담보 설정자의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는 그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보험금청구권과 그 본질이 동일한 공제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파레스바이오피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그 대표이사 소외인은 2009. 9. 30. 원고에게, 배합사료 미수대금 10억 원을 2009. 10. 14.까지 연대하여 변제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주시 (주소 생략) 외 3필지에 있는 소외인 소유의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에서 사육중인 산란계 450,000수, 중추 150,000수 등 합계 600,000수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부산합동법률사무소 증서 제2009년 제850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부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② 소외인은 이 사건 양도담보부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09. 7. 3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피고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중 은행사업 관련 부분에 대한 권리의무를 2012. 3. 2.자로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다)와 사이에 이 사건 축사에서 사육중인 가금류 583,000수에 관하여 공제기간 2009. 7. 31.부터 2010. 7. 31.까지, 피공제자 소외인, 공제가입금액 2,623,500,000원으로 각 정하여 화재, 설해, 풍재, 수재를 원인으로 한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가축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0. 7. 2. 위 축사에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위 가금류가 폐사한 사실, ③ 원고는 2010. 7. 16. 이 사건 양도담보부 공정증서에 기하여 소외인이 농협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가축공제계약상의 공제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제금 채권’이라 한다) 중 6억 원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타채4394호 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0. 7. 20. 농협중앙회에게 송달된 사실, ④ 한편 소외 회사는 2005. 8. 23. 농협중앙회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 및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인은 2007. 8. 30. 소외 회사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위 여신거래약정 및 외국환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를 한도액 미합중국 통화 6,000,000달러로 정하여 근보증하였으며, 그 후 소외 회사와 소외인은 거래기간을 2010. 8. 23.까지로 연장하였는데, 농협중앙회는 2010. 4. 13. 위 여신거래약정 및 외국환거래약정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채무 596,026,413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소외인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사실, ⑤ 농협중앙회가 2011. 10. 14. 위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 행사로 이 사건 공제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공제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농협중앙회는 그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동산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의 우선적 효력과 그 한계 및 상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담보채권의 소멸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는데도 원고가 이를 숨긴 채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