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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5647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18하,2257]

판시사항

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할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채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 제99조 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가 국유지인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은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99조 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의 위 규정들은 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라 취득하여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마친 경우에 적용된다. 이때 종래 공공시설의 관리청과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채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의 위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해석은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가 국유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상고인

남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치중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구정훈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요건(상고이유 제1점)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은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99조 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의 위 규정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라 취득하여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마친 경우에 적용된다. 이때 종래 공공시설의 관리청과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채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해석은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가 국유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03069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335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해 그 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부정하여, 종래의 공공시설인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채 그 위에 새 공공시설을 설치한 이상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면제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65조 제3항 ). 위와 같이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과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국토계획법 제65조 제4항 ). 국토계획법 제99조 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나.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전에 미리 피고의 의견을 듣는 등 국토계획법 제65조 제3항 , 제4항 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가 면제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위에서 본 법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