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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11 2020고정8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 11:20경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C동에서 택배 배달 중, 피해자 D이 위 C동 출입구 앞 벤치에 잠시 놓아 둔 가방에서 현금 5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