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9.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 15: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8358호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