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금 ][하집1998-2, 116]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와 지입차량 운전에 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와 지입차량에 대한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입차량의 운전을 위하여 제3자를 고용한 경우, 지입차주는 지입회사로부터 그 지입차량에 관하여 지입회사를 위하여 운전기사를 고용할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았다 할 것이므로 그 제3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지입회사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사이에 지입차량의 운전기사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전적으로 지입차주가 책임지기로 한 특약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상 지입회사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경남통상 주식회사
창원지법 1998. 1. 14. 선고 97가소38555 판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44,11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계익선, 심순자는 1995. 9. 1. 피고 회사와는 별도로 진해시 태백동 58의 3에서 경남통상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해 9. 일자불상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일반구역화물 컨테이너 운송사업을 소외인들이 이용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소외인들의 소유인 경남 99바5236호 및 경남 99바5237호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를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한 뒤 그 관리·운영은 소외인들이 전담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소외인들과 사이에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는 세금 및 등록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소외인들은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들의 관리의 수탁을 위하여 보증금 및 위수탁관리료를 납부하고, 운행상 필요한 운전자 및 기타 작업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즉시 제출하고, 노무관리상 임금 지급 등 노동관계법을 직접 준수하며,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한 다음 그 영수인을 받아 피고 회사에 제출하고, 종사원의 제 급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에는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차량들에 관한 등록을 대행하여 주고 소외인들로부터 매월 소정의 위탁료를 징수하는 한편 세금을 대납하고 있을 뿐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차량들의 운전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제출받지는 아니하고 사실상 이 사건 차량들의 관리와 운영, 운전기사의 채용과 임금지급 등의 업무는 전적으로 소외인들이 책임지고 전담하게 하여 왔다.
다. 원고는 1995. 11. 22.경 소외인들과 사이에 소외인들로부터 월 금 1,500,000원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997. 5. 27.까지 이 사건 차량들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소외인들로부터 임금 1,900,000원 및 퇴직금 2,244,112원 합계 금 4,144,11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들이 위수탁관리운영계약 형태가 아니고는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차량들의 출입문에는 피고 회사의 마크가 부착되어 있으며, 원고는 소외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외인들의 여직원에게 산재보험혜택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기도 하였고, 피고 회사의 근로자 자격으로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차량들의 지입회사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소외인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인 위 금 4,144,112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는 소외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월 금 1,500,000원의 급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인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들에 관한 한 피고 회사를 위하여 운전기사를 고용할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소외인들에 의하여 고용된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고, 따라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용자인 원고에게 소외인들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 금 4,144,1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인들이 위수탁관리운영계약에 따른 근로자 채용시의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소외인들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운전기사로 고용된 사실조차 몰랐고, 또한 소외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차량들의 운전기사에 대한 임금지급 등의 업무는 전적으로 지입자인 소외인들이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운전기사를 고용할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소외인들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운전기사로 원고가 채용된 이 사건에서, 소외인들이 근로계약 관련 서류 제출의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원고가 소외인들에 의하여 채용된 사실을 피고 회사가 몰랐다고 하는 내용은 피고 회사와 소외인들의 내부적 관계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소외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따로 임금 등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거나, 피고 회사와 소외인들 사이에 이 사건 차량들의 운전기사에 대한 임금지급 등의 업무는 전적으로 지입자인 소외인들이 책임지기로 한 특약에 대하여 승인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그러한 약정이 있었거나 원고가 피고 회사와 소외인들과의 그러한 특약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