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12.26 2012고단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1. 12. 6. 14:20경 경남 거창읍 김천리에 있는 돌부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상면 무촌리에 있는 매산마을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