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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6 2015노16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배우자의 건강상태를 악용하여 배우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사기죄의 편취액수도 상당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심에서 실질적 피해자인 D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원심 판시 제1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원심 판시 제4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