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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5 2018나2063199

이윤율 삭감 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 추가한 청구 및 확장하거나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원고”와 “는” 사이에 “(A 주식회사에서 2019. 1. 3.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별지1”을 “별지5”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별지2 미 정산 개산계약 목록 기재 계약”을 “2016. 12. 22. 체결된 ‘N 외 8항목’의 계약”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 제7행, 제9행, 제13행의 “원가관리심의위원회”를 “원가회계심의위원회”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9행의 “별지4 ‘기계약 체결’”을 “별지1 ‘2017년 기체결 계약 목록(이행분)’”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그 후, 피고는 2018. 6. 26.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원고와 사이에 별지4 ‘2018~2019년 기체결 계약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의 경영노력평가점』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2행의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구 방위사업관리규정”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22, 2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 15, 18,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감점행위의 위법성 방산물자 공급계약은 사법상의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방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산정되는 원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