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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5 2019고단196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B’를 운영하면서 명품 신발 등을 판매하는 자로, 2018. 6.경 우연히 피해아동 C(여, 14세)의 D을 보고 피해자에게 ‘명품 의류 및 신발을 협찬해 주겠으니, 내 쇼핑몰의 모델을 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계기로 피해아동과 약 2개월간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9. 14:50경 부산 중구 E모텔로 같은 날 처음 만난 피해아동을 데리고 들어가 “곤란하다, 못하겠다”라고 거부하는 피해아동에게 상하의를 벗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핥도록 요구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핥게 하고, 이어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성기를 핥은 후 피해아동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C 작성의 고소장

1. C에 대한 영상녹화CD, 속기록(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모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3.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