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21548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710,300원,원고 B에게 3,722,480원,원고 C에게 9,277,390원,원고 D에게 9,33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