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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3 2018고단25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22:47경 대구 달서구 B 건물 1층 계단에서 “사람이 계단에서 넘어져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꺼져라, 니랑 이야기 안한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허리띠를 풀러 위 경장 D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송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사 E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