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그 경매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공유물분할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필의 토지에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 등 참조),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1) D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E동, F동 등)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1. 11. 18.경 피고에게 그 중 F동 건물(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114.3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지를 매도하고, 2012. 2. 16. 이 사건 토지 중 190/2219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