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21089 판결
(심리불속행) 전시대행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1248 (2011.07.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690 (2009.10.12)
제목
(심리불속행) 전시대행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의 주관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대행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보조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사건
2011두210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28. 선고 2010누412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