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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 04. 17. 선고 2012구합3318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에는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2039 (2012.05.04)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에는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유류매입 가격이 저렴하고 출하전표의 부실한 기재와 유류입고시 직접 받지 않고 월별정산시 우편으로 일괄 수령한 점, 자료상인 매입 업체간 인터넷뱅킹 거래가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와 같은 지번의 전대 건물에서 이루어지고 기사 대기실로 사용되어, 원고는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매입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인정됨

관련법령

부가치세법 제17조

사건

2012구합331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

피고

천안세무서장 외1명

변론종결

2013. 4. 3.

판결선고

2013. 4.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원, 2010년 제l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서산세무서장이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1.부터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OO리 0000 지상에서 'BB주유소(종전 BB주유소)'라는 상호로, 2009. 3. 19.부터 서상시 해미면 OO리 0000지상에서 'CC주유소'라는 상호로 각 주유소를 경영하며 유류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① BB주유소 운영과정에서 2008년 2기부터 2010년 1기 과세기간 중 DD에너지 주식회사(이하 'DD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장,주식회사 EE상사(이하 'EE상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3장, FFFF 주식회사(이하 'FFFF'이라 하고, 위 신성에너지 및 EE상사와 통칭하여 '이 사건 3개 업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② CC주유소 운영과정에서 2009년 171부터 2009년 2기 과세기간 중 EE상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장 을 각 교부받고,위 합계 29장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 8년 2기부터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공제받았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0. 12. 1.부터 2011. 2. 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3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들 은 2011. 3. 2.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피고 천안세무서장은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2009년 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2010년 1기 부가가치세 00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피고 서산세무서장은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0000원,2009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5.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9, 14, 19, 2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이 사건 3개 업체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3개 업체가 이른바 資料商에 해당하더라도,원고는 거래 당시 이를 알지 못하였고, 원고가 위 업체들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을 교부받아 이를 국세청과 관할 행정청에 확인해 본 후 유류를 공급받았던 점,위 회사들로부터 출하전표를 교부받아 복사해 두었고 위 회사들 명의의 통장으로 그 대금을 송금해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에게 과실도 없으므로,원고는 선의의 거래자로 보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D에너지 관련 사실

가) DD에너지는 2008. 10. 24.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을 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과 천안세무서에서 각 실시한 DD에너지에 대한 資料商 조사결과에 의하면, DD에너지가 2008년 2기 과세연도부터 2009년 1기 과세연도까지 매입액 0000원 및 매출액 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매입액 중 0000원과 매출액 중 00000원은 가공거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DD에너지의 가공매입처는 주식회사 GGGGG솔루션이었는데,GGGGG솔루션은 DD에너지가 매입신고한 세금계산서를 매출로 신고한 바 없고, 위 DD에너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GGGGG솔루션은 그 거래와 관련하여 실물을 공급한 사실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 EE상사 관련 사실

가) EE상사는 2009. 4. 17.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을 하였다.

나) EE상사가 유류저장시설로 신고한 충북 청원군 옥산면 OO리 000 소재 저장소는 장기폐문 상태로 유류 입출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EE상사에 대한 資料商 조사결과에 의하면, EE상사가 2009년 2기 과세연도부터 2010년 1기 과세연도까지 신고한 매입액 0000원 및 매출액 0000 원 전액은 가공거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위 매입액의 대부분(0000원 중 00000원)을 차지하는 매입처인 주식회사 HHHH코리아는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완전 資料商으로 고발 조치된 업체이다.

3) FFFF 관련 사실

가) FFFF은 2010. 5. 7. 석유수출입업등록을 하였음에도,실제 석유류 수출입 실적은 없었고 법인의 석유저장시설로 신고한 울산 남구 OO동 0000 저장소 역시 유류 입출고 사실이 전혀 없었다.

나) 한편 유류 운반자들은 FFFF의 유류를 OOOO주유소 뒤편에 소재한 저장소에서 전부 상차하였다고 하나, 해당 장소는 수 년 전부터 삽O화물의 화물차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 저장소에서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공주세무서에서 실시한 FFFF에 대한 資料商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이 2009년 2기부터 2010년 1기 과세기간 중 신고한 매입액 0000원 및 매출액 0000원 전액은 가공매출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라) 2010년 1기 과세기간 중 FFFF의 매입처로 신고된 OO에너지는 OOOO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한 바 없고, FFFF과 관련하여 출하전표를 발행하거나 대금수수를 한 일도 없는 등 FFFF에 유류를 공급한 흔적이 없다.

4) 이 사건 3개 업체가 원고에게 교부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반차량의 등록번호로 4대 정유사에 유류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실제로는 출하내역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내역 상의 주문자 및 도착지가 모두 위 출하전표상의 기재와 달랐다.

5) 원고는 지인인 정JJJJ이 소개해준 주식회사 IIII(이하 'IIII' 라 한다)를 통해 유류를 매입하였는데,정JJJJ이 SK공장도가격과 이 사건 3개 업체와의 가격을 비교하여 구입 단가를 알려주면,그 단가에 맞춰 필요한 수량을 구입하였고,거래 시 선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3개 업체와 거래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또는 석유수출입업등록증, 법인통장 사본 등을 확인한 바는 있으나,그 업체의 유류저장소나 사무실을 방문한 일은 없었다.

7) 원고는 2009. 4.경까지는 유류 입고시 운전기사가 가져온 출하전표에 유량,유종 등을 확인한 후 서명하였으나,2009. 4.경 이후부터는 유류 입고시 출하전표를 받지 않고 월단위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수취하였다.

8) 이 사건 3개 업체가 발행한 출하전표의 형식과 기재사항은 4대 정유사가 발행 하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달랐다. 유류의 온도나 밀도1)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출하지도 유류 저장소 등과 같은 실질적인 출하지의 주소가 아니라 단순히 업체명(DD 에너지, EE상사)이나 업체의 사무실 주소(FFFF)로만 기재되어 있었다.

9) EE상사와 그 가공매입처인 주식회사 HHHH코리아는 2009. 5.경부터 2010. 3.경까지 약 933회에 걸쳐 인터넷뱅킹을 통한 금융거래를 하였는데, 그 인터넷뱅킹 거래의 IP는 원고가 운영하였던 BB주유소와 동일지번에 소재한 건물로서 원고가 하나에 이전트에 전대한 'OOO' 건물의 IP와 같았고 위 건물은 DD에너지 EE상사, OOOOO의 유류 운전기사들의 대기장소로도 이용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7,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83,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53, 갑 제20호증의 1 내 지 23,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2)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취지에 비추어,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 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이 사건 3개 업체가 아니라 다른 공급자라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과연

이 사건 3개 업체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EE상사 및 FFFF의 매입내역 전액이 가공내역이고, DD에너지의 경우에도 그 매입내역 대부분이 가공거래인 것으로 밝혀졌는바,이처럼 위 업체들이 매입한 유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3개 업체가 원고에게 실제로 유류 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② 이 사건 3개 업체가 위 가공매입 이외에 다른 경로로 매입한 유류라도 있었다면 이를 원고에게 공급할 수는 있었겠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전무한 점,③ 한편 이 사건 3개 업체가 자신들의 명의로 4대 정유사의 유류를 원고 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3개 업체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자는 이 사건 3개 업체가 아닌 제3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인바, 이와 반대의 견지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션의・무과실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3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석유수출입업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등록증, 출하전표, 유류 운송기사들의 운송확인서 등(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7, 갑 제9호증의 l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83, 갑 제15 내지 17호증, 갑 제18호증의 l 내지 53, 갑 제20호증의 1 내지 23, 갑 제22호증의 1 내지 11)의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출하전표나 운송확인서 등 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그 외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3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유류가 4대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유류보다는 저렴하였고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3개 업체와 거래시 유류 공급 전에 대금을 먼저 입금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회사들이 정상적인 유류공급업체인지를 더욱 주의 깊게 확인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3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등만을 확인하였을 뿐 그 유류저장시설이나 사무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점,② 원고는 과거 4대 정유사와도 거래한 일이 있으므로 이 사건 3개 업체로부터 수령 한 출하전표의 형식과 기재사항이 4대 정유사의 출하전표와 다르고 매우 부실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③ 나아가 원고는 DD에너지 등에 대한 資料商 조사가 시작된 무렵인 2009. 4.경 이후부터는 실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인 출하서류를 유류 입고시 직접 받지 않고 월별정산시 우편으로 일괄 수령하였던 점,④ 한편 EE상사와 그 가공매입처인 주식회사 OOOOO코리아 간의 인터넷뱅킹 거래가 원고가 운영한 BB주유소와 같은 지번에 소재한 건물로서 원고가 IIII에 전대한 건물에서 이루어졌고,위 건물이 이 사건 3개 업체 유류 운송기사들의 대기장소로까지 사용된 사실은 원고와 이 사건 3개 업체 간의 상호관계를 충분히 의심해볼 만한 사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3개 업체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설사 이 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선의・무과실에 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