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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단1747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정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 11:20경 위 정비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D 24톤 덤프트럭의 제동장치인 슬랙어져스터를 교환하는 등 정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 작성의 진술서

1. 불법정비행위지도 현장사진 및 내용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로 이미 다섯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향후 건설기계 관리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