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단1747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정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 11:20경 위 정비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D 24톤 덤프트럭의 제동장치인 슬랙어져스터를 교환하는 등 정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 작성의 진술서
1. 불법정비행위지도 현장사진 및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기계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로 이미 다섯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향후 건설기계 관리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