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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9 2017고단1832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1. 1. 경부터 2016. 8. 3. 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주식회사 엔씨 소프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게임인 ‘ 리 니지 1’ 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구축한 불법 사설서 버인 D를 개설하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위 사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위 사설 서버에 접속한 게임 이용자들 로 하여금 리 니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의로 생성한 게임 머니를 게임 이용자들에게 합계 금 6,98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리 니지를 복제, 배포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엔씨 소프트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의 자는 리 니지 1 게임의 사설 서버 이용자들이 게임을 할 때 이용하는 게임 머니를 저가로 구입하여 고가로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게임 머니를 환전 또는 재 매입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2012. 1. 8. 경부터 2016. 8. 3.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리 니지 1 게임의 사설 서버인 E, F, G, H, I, J, K 등 운영자들이 임의로 생성한 게임 머니를 총 8,423회에 걸쳐 합계 금 1,195,185,900원 상당에 매입한 후 같은 기간 동안 총 18,594회에 걸쳐 합계 금 1,227,226,593원에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차액 수수료인 32,040,693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