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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6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8.경부터 2007. 12.경까지 피해자인 인천 남구 C를 운영하였고, 2006. 12.경부터는 D이라는 개인사업체를 만들어 위 회사의 영업을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회사 영업을 총괄하게 하는 한편, 자신은 재정 총괄로서 법인통장을 관리하면서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1. 5.경 위 회사 법인통장에서 3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07.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통장에서 총 229회에 걸쳐 합계 238,974,567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에 함부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D은 피고인의 개인사업체로서 D 계좌에서 이체된 돈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주식회사 C 계좌에서 이체된 돈은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다.

나. D 계좌에서 이체되거나 인출된 돈에 대한 부분 1)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사업체와 같이 그 사업이 개인의 사재로서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수익은 일응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동인이 이를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D을 E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거나 D이 피고인의 개인사업체가 아니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