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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7 2015가합1603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및 정관의 주요 내용 피고는 D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를 대표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D로부터 허가를 받아 2011. 10. 24.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사단법인 E협의회 F지회(이하 위 협의회를 ‘E협의회’, 위 F지회를 ‘F지회’라 한다), 사단법인 G협회 H지회(이하 위 협회를 ‘G협회’, 위 H지회를 ‘H지회’라 한다) 등 D에 소재하는 10개의 장애인 관련 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

한편,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정관 제6조 (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항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복지를 목적으로 하 는 단체로서 D에 소재하고 있는 D 단위 단체와 소속 정회원을 회원으로 한다.

② (대의원) 각 소속단체는 단체별로 단체의 장이 정회원 중에서 3인의 대의원을 임명한다.

제7조 (입회 및 회비) ① (입회비) 정회원으로 신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300만 원의 입회비를 납부한다.

③ (재입회) 단체의 재입회도 신규입회로 보고 제7조 제1항에 의거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는 회원단체의 장으로 하되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회장은 이사들 중 호선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제18조 (총회) 법인은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제19조 (총회의 구성) 법인은 임원과 대의원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③ 임원 선출 승인에 관한 사항

나. 피고의 2015. 2. 13.자 총회 결의 피고는 2015. 2. 13.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피고의 회원인 H지회의 지회장이자 피고의 이사인 C를 피고의 대표권이 있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