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06 2015고정15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통닭 및 축산물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축산물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인 중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피고인은 2014. 11. 4. 4평 규모의 C 판매점에서 냉장고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놓고 월 100마리 정도의 생닭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D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어 2014. 11.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