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공1989.10.15.(858),1402]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상계가부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수동채권이 가압류될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과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후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사실 즉, 원고가 원판시 별단예금의 예금주라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원고는 1986.5.30. 소외 주식회사 삼도진홍의 피고은행에 대한 금 29,000,000원의 별단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같은 해 6.16.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명령을 받았고 다시 압류된 위 별단예금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신청을 하여 1987.10.24.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1987.10.30. 제3채무자인 피고은행에 송달된 사실, 피고은행은 소외회사에게 1985.11.19. 금 20,000,000원을 변제기는 1988.11.16.로 하여 대여하고 1985.12.7. 금 10,000,000원을 변제기는 1986.12.6.로 하여 대여하였으며 1985.8.29.금 10,000,000원을 변제기는 1986.8.28.로 하여 대여한 바 있으나 소외회사는 소외인이 소외회사의 위 별단예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한 1986.5.26.자로 위 대여금반환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위 대여금반환채무의 변제기가 1986.5.26.로 된 사실 소외회사의 피고은행에 대한 위 별단예금반환채권의 변제기는 1986.8.22.인 사실 피고은행은 1987.5.9.자로 소외회사의 별단예금 반환채권 금 29,000,000원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소외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3.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민법 제498조 ) 수동채권이 가압류될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과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472 판결 ).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소외회사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에 의한 상계로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별단예금 반환채권의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