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던 중, 고소인 B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그 내역을 알지 못하는 약 2억 원 가량의 거액의 돈이 입출금된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잔액인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피해자 회사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하였던 것이고, 그 후 위 금원에 관하여 고소인에게 피고인의 대표이사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 정산 요청을 하였음에도 고소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던 것일 뿐이므로,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 전부에 대한 지배권을 보유하는 고소인 B에 의하여 2012. 4. 2.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②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12,015,400원에 관하여, 2012. 11. 2.경 위 계좌에 대해 통장분실신고를 하고서 새로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개설한 다른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같은 달 8.까지 3차례에 나누어 12,000,000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이 2012. 10.하순경 이미 대표이사로 취임해 있던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체한 돈을 주식회사 F 직원의 독일출장비용 등 다른 회사의 운영경비와 그 밖에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12,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