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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3 2019가단30325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