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3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0.경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2. 22:51경 울산 중구 옥교동 중앙시장 앞에서 울산 중구 복산동 MBC사거리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